「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공무원 당직근무의 편성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현 구정 여건 등에 맞춰 현행 규칙을 개정하여 당직근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적 용어 사용의 배제를 위해 ‘정규직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4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현 구정 여건 등에 맞춰 당직근무자 휴무 규정을 정비 (안 제6조, 별표)
다. 당직실 비품에 관한 사항을 현 상황에 맞게 정비 (안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오탈자,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제1장 제목, 제2조, 제10조, 제13조, 제20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63,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