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7598(2024.4.12.)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 ~ 5. 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