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본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는 2024.5.8(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바라며, 홍보전산과에서는 본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