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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787호(2024. 4. 16.)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보건소 위생과 | 조회수 : 1,4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5. 7.(21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i0808ki@geumcheon.go.kr/02-2251-182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7.(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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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