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5. 7.(21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i0808ki@geumcheon.go.kr/02-2251-182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7.(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