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4. 17.(수)
3. 기 간: 2024. 4. 17.(수) ~ 5. 7.(화)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