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4. 16.(화) ~ 2024. 5 .7.(화) / 21일 간
3. 게 재 방 법 : 구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