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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573호(2024. 4. 1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525회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4. 16.(화) ~ 2024. 5 .7.(화) / 21일 간
3. 게 재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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