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일부개정 내용을「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7. ~ 5. 7.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대중교통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9411(032-625-9399)
3) 전자우편: kts09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