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구분: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2024. 4. 16. ~ 2024. 5. 7. (21일간)
붙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