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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070호(2024. 4. 1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390회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 구분: 전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6. ~ 2024. 5. 7. (21일간)

붙임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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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