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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변경)


  • 구리시 공고 제2024-701호(2024. 4. 1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418회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6. ~ 5.  7.(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5월  7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도시개발과 도매시장개발팀(☏031-550-2775)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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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