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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1096호(2024. 4. 16.)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450회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공고기간 : 2024.4.16. ~4.21.(5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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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