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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314호(2024. 4.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492회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19. ~ 2024.5.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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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