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