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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895호(2024. 4. 15.)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1,49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15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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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