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24. 4. 15. ~ 2024. 4. 25. (1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4. 4. 25.(목)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