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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028호(2024. 4. 15.)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1,486회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5. ~ 2024. 5. 7.(22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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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