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