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5. ~ 2024. 4. 20.(5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