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및 의견접수 : 2024. 4. 18 ~ 2024. 5. 8.(20일간)
2. 방법: 중랑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