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4.18. ~ 2024.5.8.(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