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간: 2024.4.19.(금) ~ 5.9.(목) (20일간)
다.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