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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563호(2024. 4. 19.)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2과 | 조회수 : 1,4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간: 2024.4.19.(금) ~ 5.9.(목) (20일간)
 다.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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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