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4.16. ~ 2024. 5. 6.(20일간)
3. 입법예고사항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16. ~ 2024. 5. 6.(20일간)
나.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kej0943@korea.kr) 등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