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jhgf8295@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기획예산담당관 (우11954)
- 전 화 : 031)550-2752 FAX : 031-550-2802
붙임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