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6. ~ 5. 6.(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5월 6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도시개발과 도매시장개발팀(☏031-550-2775)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