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치법규명「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4. 16. ~ 2024. 5. 7.(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2)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kej0943@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