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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3호(2024. 4. 1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1,501회
가. 자치법규명「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4. 16. ~ 2024. 5. 7.(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2)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kej0943@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