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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1128호(2024. 4. 19.)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476회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4. 19. ~ 2024. 5. 9.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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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