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 4. 16. ~ 2024. 5. 7.)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5. 7.(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8082-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