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 4. 16.(화) ~ 2024. 5. 7.(화) 21일간
다. 공고장소 : 여주시보, 홈페이지, 게시판(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