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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661호(2024. 4. 1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관광개발과 | 조회수 : 1,534회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초일 불산입)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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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