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초일 불산입)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