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9. ~ 5. 9.(20일간)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