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