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16. ~ 2024. 5. 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