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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626호(2024. 4. 16.)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문화관광수산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1,524회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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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