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남원사랑시민제도 ⇒ 남원누리시민제도)
(의미)남원에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나.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호)
다.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0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5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이메일(ceolee79@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