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령화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고령화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2.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