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4. 4. 19.(금) ~ 2024. 5. 9.(목) (20일간, 초일 불산입)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4. 5. 9.(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