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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785호(2024. 4. 17.)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청년정책관 | 조회수 : 1,439회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 5. 8.(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청년정책관)
  마. 기타문의: 031-8045-5779(담당자 김소라)

붙임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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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