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04.27.(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4. 4. 17. ~ 2024. 4. 27.(1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