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04. 19. ~ 05. 10.(22일간)
다.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