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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465호(2024. 4. 17.)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446회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4. 17. ~ 5. 7.(20일간)
나. 입법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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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