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7.(화)까지 포항시 상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7. ~ 5. 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