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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공고 제2024-611호(2024. 4. 17.)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33회
1.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17. ~ 2024. 5. 7.(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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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