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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835호(2024. 4. 1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조회수 : 1,564회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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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