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16.(화) ~ 2024. 5. 5.(일)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조례안 제14조(할인·수수료)
- 나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