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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천시 공고 제2024-3호(2024. 4. 1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70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7호 김천시의회 박복순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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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