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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천시 공고 제2024-4호(2024. 4. 1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79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8호 김천시의회 윤영수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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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