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9.(금) ~ 5. 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