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4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공무원 지원제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 증진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일수 확대(안 제13조제4항 개정)
나. 자녀돌봄시간 신설(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육아지원 특별휴가 부여 신설(안 제13조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02-450-7115, FAX: 02-411-1704, E-mail : jaehan09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